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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해서 행복한 광주월산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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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초ㆍ중등교육법 및 학교 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에 준함 (개정일 2005. 03. 24.) (시행일 2005. 09. 25.)

제한사유

  • 학생들의 안전지도 및 범죄 예방, 학교폭력(성폭력) 예방

이용 방법

  • 학교 시설물 사용 시 사전에 학교장의 허가를 받는다.
  • 학교 방문 시 반드시 행정실을 경유하여 방문증을 패용한다.
  • 학교 방문 이외의 목적으로 주차장을 사용할 수 없다.
  • 학교 시설물을 안전 수칙을 준수하여 애용한다.

운동장 개방 시간

운동장 개방 시간
구분 시 간
평일(월~금) 05:30 ~ 07:30 / 18:00 ~ 20:00
토요일ㆍ공휴일 05:30 ~ 12:00 / 13:00 ~ 20:00

강당 이용 시간

강당 이용 시간
구분 시 간
평일(월~금) 미개방
토요일·공휴일 미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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