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98년 03월 01일 제정
- 2008년 3월 1일 개정
- 2013년 5월 1일 개정
- 2014년 4월 8일 개정
- 2018년 3월 1일 개정
- 2019년 3월 1일 개정
- 2020년 3월 1일 개정
- 2025년 3월 17일 개정
- 제1장 총칙
- 제2장 수업연한 학기 및 휴업일
- 제3장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 제4장 교과수업 일수평가 및 과정 수료·졸업의 인정
- 제5장 입학·재입학·편입학·유예
- 제6장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 제7장 학생 포상 및 학생 징계, 학생 지도방법
- 제8장 학생 자치 활동의 조직 및 운영
- 제9장 학칙 개정 절차
- 제10장 의무교육관리위원회
- 제11장 부 칙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교는 국민 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초등 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학교 규칙(이하“학칙”이라 한다)으로 규정하여 학교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본교는 광주월산초등학교라 한다.
제3조 (위치)
본교는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로 116번길 6번지에 둔다.
제2장 수업 연한 학기 및 휴업일
제4조 (수업 연한)
본교의 수업 연한은 6년으로 한다. 본교 학생의 수업 연한은 6년으로 한다. 다만 학교장의 인정을 받은 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제5조 (학기)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학교의 수업일수·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정한 날까지, 제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날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6조 (휴업일)
- 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7조 4항의 규정에 따라 매 학년 시작 전 학교운영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휴업일을 정한다.
- 1. 관공서의 공휴일
- 2. 개교기념일
- 3. 여름휴가
- 4. 겨울휴가
- 5. 학기말 휴가
- 6. 기타(학교장 재량 휴가)
- ② 제1항은 각 호 외에 천재지변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할 때에는 임시 휴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관할청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3호, 4호, 5호의 휴가기간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의 수업일수를 이수하는 범위 내에서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조절하여 시행할 수 있다.
- ④ 제1항 제6호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업일수 범위내에서 학교장 재량휴업일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3장 학급 편제 및 학생 정원
제7조 (학급수)
본교의 학급 수는 관할청의 배정 학급으로 한다.
제8조 (학급정원)
- ① 본교의 학생 정원은 교육감이 정하는 초등학교 학생 수용 계획의 학급당 정원 기준에 의한다.
- ② 취학 의무를 유예 받은 자 중 입학이후 유예 받은 자와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의 장기 결석을 한 자에 대하여 정원 외에 학적을 관리한다.
제4장 교육과정·수업일수·평가·졸업
제9조 (교육과정)
각 학년의 교육과정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과 교육감 및 학교장이 정하는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의한다.
제10조 (수업 운영)
- ① 수업이 시작되는 시각과 끝나는 시각은 학교장이 정한다.
- ②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학년을 달리하는 학생을 병합하여 수업할 수 있다.
- ③ 학교장은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인 수련 활동, 수학여행 등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 ④ 학교장은 보호자의 요구가 있을 시 연간 20일(수업일수 기준)까지의 교외체험학습을 허락할 수 있으며, 교외체험학습은 출석으로 인정한다.
- ⑤ 학교장은 학부모의 요구가 있을 때 1개월간의 교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때는 상대 학교장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이 기간을 수업으로 인정한다.
- ⑥ 현장 체험학습의 출석인정기간 연장은 그 사유에 대하여 학교장이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승인할 수 있다.
제11조 (방과 후 교육활동)
- ① 학생의 취미 및 특기를 신장시키기 위해 정규 교육과정 외에 수익자 부담 원칙 하에 방과 후 교육을 실시한다.
- ② 실시과목은 수익자의 희망과 학교의 시설여건을 고려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설한다.
- ③ 강사채용, 교육과정, 보수, 실시방법 등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12조(수업일수)
- ①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학교의 수업 일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학교의 장이 정한다. 다만, 학교의 장은 천재지변, 연구학교의 운영 또는 제105조에 따른 자율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수업 일수를 줄일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까지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4.]
- 1.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특수학교(유치부는 제외한다): 매 학년 190일 이상
- 2. 공민학교 및 고등공민학교 : 매 학년 170일 이상
- ②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장은 제1항 제1호 나목 또는 다목의 기준에 따라 주 5일 수업을 실시하는 경우에 수업일수를 정하려면 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야 한다.
제13조 (평가)
- 학교장은 학생의 학업 성취도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 (수료 및 졸업)
- ① 학교장은 학생의 교육과정의 이수정도 등을 평가하여 졸업 사정회의 협의를 거쳐 전 학년 과정의 졸업을 인정한다. 다만 교과목별 조기 이수에 의한 차상급 학년과정의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함에는 교과목별 이수 인정 평가위원회의 평가와 학교장이 정한 기준에 의하여 결정한다.
- ② 학생의 각 학년 수료에 필요한 출석 일수는 12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 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 ③ 학교장은 본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소정의 양식에 의한 졸업장을 수여한다.
제5장 입학·재취학·편입학·전학·취학의무의 면제 등
제15조 (입학자격)
- ① 본교의 제 1학년에 입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 1.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장이 발해하는 취학통지서를 받은 사람
- 2.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장이 입학을 승낙한 사람
- ② 학교장은 장기간의 질병으로 취학 의무를 면제 또는 유예 받은 후 가정학습을 통하여 학습능력을 갖춘 자가 입학하고자 할 때는 학력평가위원회의 학력평가 심사를 거쳐 학력수준과 연령에 적합한 학년에 입학시킬 수 있다.
제16조 (재취학)
- ① 학교장은 의무취학면제나 유예 결정을 받은 자가 재취학하고자 할 경우에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과목별이수인정평가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다.
- ② 당해연도에 유예한 학생이 재취학할 경우는 원적학급으로 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7조 (편입학)
- ① 학교장은 외국 체류 중 귀국한 학생, 외국인 학생 또는 북한 이탈 주민의 자녀에 대해 편입학에 필요한 증빙서류 심사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 ② 체류국 학년에 해당하는 학년으로 편입학할 수 있으나 학제의 차이나 학부모의 원에 의해 학년을 결정할 때는 학칙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하다.
- ③ 편입학 학년의 결정은 편입학하는 학년의 전 학년까지의 과정을 수료한 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자이어야 하며 학생이 원할 경우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학년을 결정할 수 있다.
- ④ 일반 귀국자의 경우는 외국학교 모든 학년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출입국 사실 증명서(학생의 입국일자가 기록된 것), 전 가족 주민등록등본(귀국일자 이후 발행된 것)을 제출해야한다.
- ⑤ 외국영주교포자녀 또는 시민권자의 경우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발행한 외국인 등록 사실증명서 또는 국내거소 사실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 ⑥ 영문 이외의 외국어 서류는 한글로 번역·공증하여 원본과 함께 제출해야 한다.
- ⑦ 유학 기간 동안은 공백으로 비워두고 관련 서류는 별도 관리하다가 해당학생 졸업 후 전산출력물에 첨부하여 보관한다.
제18조 (전학)
- ① 전학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1조에 규정된 절차에 의하여 시행한다.
- ② 학교장은 학생이 주소의 이전으로 본교에 전입하고자 할 때에는 주소지의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받아야 하며, 재학 중인 학교의 장에게 당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의 송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 ③ 학교장은 학생으로부터 주소의 이전으로 다른 학교로 전학하고자 하는 통지를 받고, 전출하는 학교의 장으로부터 당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의 송부를 요청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송부한다.
- ④ 학교장은 입학 또는 전학절차를 마친 학생 중 입학 또는 전학기일 수 7일 이내에 취학 또는 전입학하지 아니하거나 주소지와 실제거주지가 다른 자가 있을 때에는 당해 학생 또는 학생의 거주지 동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⑤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보호하는 자녀 또는 학생이 본교에 입학하거나 최초로 전입학하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발행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서 또는 외국인 등록 사실증명서를 제출하거나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7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입학 또는 전학절차에 갈음할 수 있다.
- ⑥ 학교의 장은 학생의 학교생활 부적응 또는 가정 사정 등으로 인하여 학생의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 1인의 동의를 얻어 교육장에게 당해 학생의 전학 및 위탁교육을 추천할 수 있다.
제19조 (취학 의무의 면제 등)
- ① 학교장은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취학이 불가능한 의무 교육 대상자 보호자의 신청으로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한다. 다만, 보호자가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학교장이 그 사유를 확인한 후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할 수 있다.
- ② 학교장은 취학 의무 면제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하여야 한다.
- ③ 취학의무의 유예는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다시 유예하거나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④ 학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 또는 유예의 결정을 한 때에는 보호자와 동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에 대한 통보의 경우 보호자의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⑤ 학교장은 유예자로서 정원 외 학적 관리자 취학의무 면제자가 다시 학교에 다니고자 할 때에는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조정 배치할 수 있다.
제 6장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과 조기입학
제20조 (조기 진급·졸업 및 조기 입학)
- ① 학교의 장은 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은 아동과 학부모가 희망하고, 다음 해당 학년의 자격요건을 갖추며, 교과목별 이수 인정 평가위원회의 심의에 통과한 자에 한하여 실시한다.
- 1. 1학년에서 3학년으로, 2학년에서 4학년으로, 3학년에서 5학년으로, 4학년에서 6학년으로 진급할 수 있다. 단, 적용학년은 학교여건과 실정에 따라 학교장이 결정한다.
- 2. 5학년에서 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하여 졸업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학생은 조기졸업을 할 수 있으며, 차상급 학교로 조기입학을 할 수 있다.
- ② 학교장은 조기 진급 후 부적응 현상이 심각할 경우에는 학생 본인과 학부모의 원에 의하거나 동의를 받아 학년 초 60일 이내에 환원 조치할 수 있다. 단, 학교장은 환원조치 이전에 학급담임 및 교과교사, 학생 본인, 보호자와 상담하고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의 자문을 받는다.
- ③ 기타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한다.
제21조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위원회)
- ① 교과목별 조기이수 대상자는 학생본인과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 매 학년 초 30일 이내에 선정한다. 단, 신입생의 경우에는 입학 후 3개월 이내에 선정한다.
- ② 교과목별 조기이수 대상자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1,2학년은 심신발달과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사회 적응력이 양호하며, 창의적 문제해결력 검사(국어, 수학, 과학탐구)에서 우수한 능력을 발휘하고 언어능력, 수리능력, 조작능력이 뛰어나 조기진급 대상자로 적합하다고 판단된 학생
- 2. 3학년 이상은 가 내지 다항에 해당하는 학생
가. 심신발달과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정서가 인정되고 사회 적응력이 양호하며 창의적 문제해결력 검사(국어, 수학, 과학)에서 우수한 재능을 발휘하는 학생
나. 수학, 과학 예·체능 각 분야에서 특별히 우수한 재능을 보이고 전 교과의 학업 성취도가 우수한 자로서 공인된 전국 규모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시행한 경시·경연대회에서 입상한 학생
다. 학교장이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자로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학생
- ③ 교과목별 조기이수 대상자의 선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제21조 제2항의 선정기준을 만족하는 자 중에서 학교장이 정하는 교과목의 학업성취도를 고려하여 선정한다.
- 2. 학교장은 교과목의 학업성취도를 고려할 경우 모든 교과목 또는 필요한 일부 교과목의 학업성취도를 고려할 수 있다. 단, 일부교과목의 학업성취도를 고려할 경우에는 1,2학년은 국어, 수학, 슬기로운 생활, 3학년이상은 국어, 수학, 과학 교과목을 포함시켜야 한다.
- 3. 학교장은 학업성취도와 개인 지능검사 결과와 함께 적성검사, 창의성 검사, 흥미검사, 학습습관 검사 등의 결과를 고려할 수 있다.
- ④ 교과목별 조기이수 대상자의 선정 절차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한다.
- 1. 학생, 학부모 신청 또는 동의에 의한 학급담임 추천
- 2. 심신발달 및 건강상태, 정서 및 사회적응력, 교과목별 학업수행 능력 자료 수집
- 3. 학교장이 정하는 교과목의 학업 성취도 평가
- 4. 직원회의 사정
- 5. 학교장 선정
제22조 (교과목별 조기이수 대상자의 학습방법)
- ① 교과목별 조기이수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의 차상급 학년 교육과정 이수방법 등에 대하여 학교장이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 ② 능력별 이동수업, 학교에서 제작·제공하는 심화학습 프로그램을 자학자습하는 방법 등을 적용할 수 있다.
제23조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① 교과목별 조기 이수 대상자의 개별 교과목에 관한 조기 이수의 인정 평가를 위하여 본교에 교과목별 이수 인정 평가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 위원은 복수로 구성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1. 교과목별 평가 방법 결정
- 2. 교과목별 평가도구 결정 (문항의 난이도, 출제범위, 문항수, 배점 등)
- 3. 교과목별 조기 이수 인정에 필요한 성취도 결정
- 4. 기타 교과목별 조기이수 인정평가와 관련된 업무
- ④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는 지필평가, 실험·실기평가, 면접, 관찰 등 다양한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 ⑤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대상자는 차 상급 학년의 교육과정에 편성된 전 교과에 대한 조기이수 인정을 받아야 한다.
- ⑥ 교과별 이수인정평가 시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 1. 학교장은 교과목별 조기이수 대상자에 대한 개별 교과목에 관한 이수 인정평가를 수시로 행하여야 한다.
- 2. 조기졸업 대상자의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는 상급학교 조기진학에 지장이 없는 시기에 실시한다.
- ⑦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한다.
제24조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재심)
- ① 학교의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의 결정에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학교장에게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학교의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결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당해 학생과 학부모가 연서한 서류로 재심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③ 재심 신청을 접수하면 학교장은 조속히 해당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를 실시하고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심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한다.
- ④ 재심 신청자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의 재심 결정에 따라야 한다.
제7장 학생 포상 및 학생 징계, 학생 지도방법
제25조 (학생 포상)
- ① 학교의 장은 교과별 학업이 우수한 학생, 특별한 영역별 우수 학생, 도덕생활 우수 학생 등 타의 모범이 되거나 공로가 있는 학생에 대하여 다양한 시상을 할 수 있다.
- ② 학생 포상의 종류, 시기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한다.
제26조 (학생 징계)
- ① 학교장이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게 다음 각 호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장은 학생 또는 학부모 등 보호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1. 학교 내의 봉사
- 2. 사회봉사
- 3. 특별교육이수
- 4. 출석 정지
- ② 학교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단 장애학생에 대한 학교폭력(성폭력)의 경우에는 일반학생대상 학교폭력보다 높은 징계수위를 적용한다.
- ③ 학생의 징계와 관련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학교생활규정에 의한다.
제27조 (훈육방법)
- 본교의 교원이 학생을 지도할 때에는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는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행한다.
제8장 학생 자치 활동의 조직 및 운영
제28조 (학생 자치 활동)
- ① 본교는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고 학생의 취미 및 특기 신장을 통한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교 학생회를 둔다.
- ② 학교장은 전교 학생회 활동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전교 학생회 운영 규정을 제정 운영한다.
제9장 학칙 개정 절차
제29조 (학교 규칙 개정 절차)
- ① 학교장은 학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 운영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② 학생 포상 및 징계 이외의 기타 지도 방법, 교내교육, 연구 활동 및 질서유지,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등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한 사항을 개정할 때에는 학교생활규정 개정 절차에 따라 시행한다.
제10장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제30조(의무교육관리위원회 구성)
-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학교의 장은 당연직으로서 위원장이 된다.
- ③ 교감, 교무부장, 학교폭력 담당교사를 위원회 내부 위원으로 포함한다.
- ④ 위원회 외부 위원에는 해당 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의 관할 경찰공무원 1 명, 월산동 소속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나, 지역아동보호 기관 관계자 중 1명, 학부 모 1명을 포함한다.
- ⑤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 ⑥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월 1일로 하며, 만료일은 3월 31일로 한다.
제31조(회의 개최)
- ① 위원회는 취학 독려 및 독촉, 전출이후 미전입한 학생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무단장기 결석생 발생 등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재적위원 3분 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소집 할 수 있으며, 개최 여부 및 그 시기는 학교장이 결정한다.
- ② 위원회는 학기 시작 전 또는 학기 시작 직후 취학의무의 면제 및 유예 신청에 대한 심의가 필요한 경우는 반드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별도 안건이 없는 경우 미개최 가능)
- ③ 위원회는 입학기일 이후 취학 유예 신청, 무단 장기결석 발생 또는 보호자 동의 없 이 이루어지는 전학에 관해 심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
제32조(회의 개의 및 의결)
-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 ② 위원회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3조(회의록 작성)
- ① 회의 결과의 요지를 기록한 회의록 및 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
- ② 취학의무의 면제 및 유예 결정 등에 관한 심의는 승인 또는 불승인 사유를 결과 보고서에 상세히 기록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학칙은 관할청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 조치) 1998년 3월 1일부터 이 학칙 시행 당시까지 학교의 장이 행한 행위중 이 학칙과 관련한 행위는 이 학칙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 ③ 본 규칙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④ 본 규칙은 201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⑤ 본 규칙은 2014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 ⑥ 본 규칙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⑦ 본 규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⑧ 본 규칙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⑨ 본 규칙은 2025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